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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로 어제(5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합의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다 금지법'과 '가습기살균제법'을 통과시킨 데 따라 애초 어제(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된 대 대한 미래통합당 반발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공개 사과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다음 회기 우선 처리에 합의하고, 오늘(6일)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은 법안 일정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천 5백여 명이 숨졌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타다 측은 "과거로 돌아가게 됐다"며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